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사상자 2명을 낸 보도방 업주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흉기난동의 전말은 신규 보도방 업자의 진입을 막아왔던 ‘조직폭력배 출신 해결사’의 보복살인이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보도방 업자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25분쯤 광주시 첨단지구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흉기난동 배경에 ‘보도방 업주간 이권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당일 피해자 측이 유흥업소 앞에서 경쟁 업주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열었고 확성기를 이용해 A씨를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A씨를 보도방 업계에서 쫓아내려 했고 경쟁 보도방 업자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신고하는 등 기존 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A씨가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에 보복 목적이 포함됐다고 보고 가중처벌 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A씨가 10여 년 전부터 보도방을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를 자처하며 신규 업자들의 진입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2022년 3월쯤까지 첨단지구에서 보도방을 새로 차리려는 신규 업자가 나타나면 유흥업소와 종사자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영업용 ‘콜폰’을 1대 300만원 가격에 구입하게 했다. 콜폰은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면 새로 발급하지 않고 기존 업자가 폐업하고 반납한 콜폰을 구매해야 하는 형태였다. 신규 보도방 업자는 A씨의 허락을 받아야만 수요와 공급이 통제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규 업자가 콜폰을 구매한 비용을 폐업한 업자에게 넘겨줘야 했지만 가로채왔다고 한다.

사건 관할 경찰서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도방 이권 다툼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최대 규모로 보도방을 운영해 온 B(45)씨를 성매매 목적으로 여성 접객원을 불법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직업안정법위반)로 구속하고 유흥주점 업주 26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나 성매매 알선업주 등의 범죄수익 규모를 철저히 파악해 환수하는 등 범죄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