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조선DB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중순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통해 20대 여성 B씨를 만났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자신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B씨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강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다음날인 27일에는 망치로 B씨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1~3월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받거나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고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A씨는 4월10일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낸 혐의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