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고층이 50층으로 지어지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최고층을 35층으로 제한한 정책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됐다. 수권소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하는 기구다. 가결된 계획안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결정·고시되면 이후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세대수, 용적률, 층수 등이 명시되는 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승인과 건축계획 확정 등 재건축 절차가 진행된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사업’을 추진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이 처음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주민들이 계획안을 마련한 지는 7년 만이다.

현재 총 3930세대로 15층이 최고층인 ‘잠실5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이후에는 최고 50층 6815세대 규모로 탈바꿈한다.

당초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내에 건립이 계획된 호텔은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 약 100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총 35만8077㎡ 면적에 위치하며, 1978년에 준공돼 올해로 45년째를 맞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단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해 최고 50층 재건축이 가능해졌지만. 정비계획안이 수권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고(故) 박 전 서울시장의 정책이었던 아파트 35층 고도제한이 최초로 깨지는 재건축 사례가 될 전망이다. 박 전 서울시장 재임 중 발표된 2014년 ‘2030 도시 기본계획’(서울플랜)과 2015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주상복합이 아닌 공동주택은 최고층을 35층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상반기 ‘2040 도시계획’을 발표해 주거시설 고도제한을 용도별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