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가 국회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부결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 기간 4개월짜리 ‘지역 화폐’로 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재원이 13조원가량 든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16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국회가 재의결을 할 때 부결시켜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25만원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이미 소비가 회복된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물가상승이 우려돼 중산층과 서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지역화폐 발행여부와 규모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이를 국회가 전 지자체에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25만원법을 재심의할 때 전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저출산에 허덕이는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이번주 중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