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30대 음주운전자 A싸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자 차량에 함께 틴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