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조선일보DB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분양 때 특혜분양용 별도의 리스트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진정서의 특혜분양용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과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과 지역 언론사 사장 등 100여명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는 “이런 특정인을 위해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줬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를 처벌해달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엘시티 특혜 관련해선 지난 2017년 부산지검이 대대적인 수사를 펼쳐 배덕광 당시 국회의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을 구속됐다. 당시 지역 유력 인사 등의 특혜분양 의혹은 언론들에서도 많이 제기해 검찰이 관련 조사를 벌였으나 특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또 부산참여연대 등이 지난 2017년 5월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엘시티 불법 분양 의혹을 받아온 43명 가운데 시행사 측과 관련 있는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41명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는 확보된 바 없는 자료”라며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사건에도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 고위공직자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엘시티 측은 “2015년 분양 초기 분양률이 42% 수준으로 미분양 사태가 우려돼 정식 분양 기간 이후 분양 희망자를 모집하려는 목적에서 상담과 마켓팅을 하기 위해 분양 가능성 높은 각계각층의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지 주택법을 위반한 특혜분양을 한 적이 없다”며 “진정자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내사나 수사도 아니고 현재 진정이 들어와 사실 관계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검찰은 왜 ‘성명불상’ 무혐의 처리했나”는 기사를 별다른 멘트없이 링크해 올렸다. 이 기사는 엘시티 측이 로비 차원에서 지역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특혜분양을 한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