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덮쳐 다치게 한 성직자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 29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경남 김해시에서 운전을 하다 녹색 보행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씨와 딸(4)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모녀는 2~3주 간의 상해를 각각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곽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2명의 피해자들을 상해를 입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