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여자로 위장한 가짜 SNS계정을 이용해 교묘하게 10대 여성의 신체부위 촬영 영상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회유·협박을 통해 이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 영상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