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그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경험을 토대로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해 조직책에게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경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속여 약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 20분쯤 김해시 대청동 한 은행 ATM에서 B(여·40대)씨에게 접근했다. 과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경험이 있던 A씨는 종이가방에 들어있는 꽤 많은 현금 다발을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는 B씨가 현금수거책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실제로 B씨는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이중 일부를 조직책에게 송금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라며 “돈을 다 입금하지 않으면 조직원이 이곳으로 올 것이니 그 때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B씨가 갖고 있던 남은 현금 1500여만원 상당과 휴대전화, 신분증을 가로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갖고 있던 240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라는 사람에게 피해금 일부를 빼앗겼다”라는 진술을 확보해 경찰을 사칭한 A씨 사기 범행을 인지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21일 긴급체포하고, 23일 구속했다. A씨는 현재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보니 범행 대상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여죄와 공범이 있는지 수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