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관이 주민 37명으로부터 압수한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 /통영해경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텃밭 등에서 몰래 재배하던 어촌 주민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통영 주민 A씨 등 37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욕지도·한산도·비진도 등 섬 지역과 어촌마을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총 2326주(줄기) 상당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드론 등을 활용해 양귀비 재배 현장을 적발했다.

대부분 60~70대 고령으로, 일부는 양귀비로 담금주를 만들어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양귀비 재배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4월부터 6월까지가 개화기인 양귀비는 열매 등에 함유된 마약 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주민은 관절통과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생각해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양귀비·대마 등을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