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닷새된 신생아를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22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간호 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고,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이 병원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하고, 이들 중 1명인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제기했으나, 당시 상황과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A씨의 상습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지자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간호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