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조선DB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을 유명 투자증권 회사 펀드매니저라고 속인 뒤 고수익 투자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쯤 소개팅 앱을 통해 교제하게 된 피해 여성 B씨에게 “투자증권에 근무하고 있다. 팀원들과 몰래 코인 투자를 하는데 무조건 15배가 오르니 투자하라”고 속여 총 4차례에 걸쳐 1억 5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실 무직자로, B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A씨는 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비밀유지서약서’에 자신이 근무한다고 속인 투자증권 회사 마크를 붙여 넣고 출력해 B씨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자신을 모 투자증권회사 여의도지점 펀드매니저라고 속여 교제하면서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10%가량 수익이 난다”는 거짓말로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난 7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1억 2520만원 편취했고, 범행 경위나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