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조선일보DB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현규)는 자신 회사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투자,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부산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임직원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18명 중 10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8명은 벌금형을 받게 되는 약식 기소 처분됐다.

코스닥에 상장된 부산지역 A자동차부품업체의 회계·세무, R&D 연구원 등 임직원 17명과 그 지인 1명은 지난 2020년 12월 하순쯤부터 그 이듬해 5월 중순쯤까지 전기차 차체부품·배터리 케이스 납품 수주, 영업이익 증가 및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등 A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1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해 3억3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사 재경본부 소속인 이들이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 집단적, 반복적으로 내부 정보를 공유해 주식을 거래하고 지인들에게도 해당 정보를 퍼뜨렸다”며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