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뉴시스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7시쯤 경남 남해군 한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친어머니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A씨의 119 신고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0일 오전 6시쯤 “어머니가 계단에서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숨진 B씨 머리 부위의 상처가 깊고 넓은 것에 의심을 품어 타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 A씨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를 밀어 굴러 떨어지게 했다”며 우발적 사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투자 실패 사실을 가족들에게 감추기 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해외선물 투자를 시작한 뒤 수억원대의 손실을 봤고, 이후 대출 등으로 수억원의 부채를 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시 범행 현장에서 살해 도구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넘어지면서 부딪치는 것과는 다른 반복된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는 법의학자들의 판단을 토대로 A씨가 미리 계획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범행이 있기 나흘 전 B씨 혼자 거주했던 주택 화재 역시 A씨가 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B씨가 잠이 든 사이 A 씨가 거실에 전기난로를 켜고 외출해 소파에 불이 붙었는데, 재판부는 5월 중순 전기난로를 튼 것이 상식 밖이라고 본 것이다.

범행 전 A 씨가 스마트폰으로 ‘온풍기 화재’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살인’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도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월 A 씨가 부모를 태우고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아버지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