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조선일보DB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혹은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선량한 시민을 허위로 고소한 무고사범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올해 1∼5월 무고사범 12명을 입건해 6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복지센터 운영자인 A씨는 지난 1월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고 사업자 명의 대여자와 관련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지센터 직원 임금을 주지 않은 책임을 피하려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실질적 복지센터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고, 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 진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B씨는 지난 3월 합의에 따라 성매매를 해놓고 성매수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허위 신고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당시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로 모텔에 끌려왔고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자의 20억 횡령 사건으로 피해 회사와 민사소송 중이던 50대 C씨는 이 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배우자가 문서를 위조했다’며 자신의 배우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시민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무고는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고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특히 상습, 음해성 무고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