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손해배상금 5000만원 및 2020년 4월 7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는 강제추행을 해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해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6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고, 2022년 2월 항소심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