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일러스트. /연합뉴스

60대 자금주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20~3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12월 사이 60대 피해자 C씨에게 “코인(가상화폐) 호황기다. 10억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17억원으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5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상화폐 거래계좌에 보유된 가상화폐가 거의 없는데도 200억원 어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 파일을 위조해 보여주거나, 강남 부동산 갑부로 꾸민 공범 B씨가 4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가짜 계약서를 제시해 피해자 C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