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40대가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