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새마을금고./뉴스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 딸의 사업자대출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부터 양 후보 딸의 대출 적합성 여부를 검사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해당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양 후보가 “딸의 사업자 대출로 기존 대부업체 아파트 대출금 6억 원, 지인 등에게 빌린 돈 5억원을 갚았다”고 밝히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구두통보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4일 등기우편으로 양 후보자 측에 ‘(대출금)환수조치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금을 대출 당시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알리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 회수절차에 나선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양 후보자 딸의 사업자 대출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환수조치통보 서류엔 납부기한이 명시돼 있다. 최소 10일 이상으로, 통상 한달 가량이 주어진다.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를 진행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양 후보자의 경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약 41평)를 공동 담보로 내걸었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공동 담보 가치가 30억원 가량이 되는 만큼 경매를 통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 후보자 딸이 대출 받은 이후 물품 등을 구매했다고 제출한 증빙 서류 중 일부는 이미 폐업한 회사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