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선DB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과 가족 등에게 골프의류 등을 준 대구지역 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대구농협 조합장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A씨에게 골프의류를 받은 전 조합장의 아내 70대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전인 2022년 8∼9월 B씨 집에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30만원 상당 골프의류를 주고, 또다른 한 조합원 집을 찾아가 5만원 상당의 꿀 1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처럼 명절 선물을 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문 판사는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충분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