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조선일보DB

편의점을 찾은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주머니를 수색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 B(여·20대)씨가 편의점을 들어왔다가 나가자 상품을 훔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를 편의점 안으로 데려와 양손으로 이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B씨는 수색을 거부했지만 A씨는 무시했다고 한다.

수색 결과 B씨는 편의점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B씨의 신체를 수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