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생후 18개월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는 사망 당시 보통 아이들 몸무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지난 15일 오후 8시쯤 A씨의 지인은 ‘아이가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