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법적 데시벨(dB) 기준이 강화된다. ‘소음 성가심 비율’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층간소음 관리 기준이 밑바탕이 됐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연내 시행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개정안은 ‘직접충격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43dB에서 39dB,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38dB에서 34dB로 각각 4dB씩 낮춘다는 내용이다. ‘등가소음도’란 일정 시간 발생한 여러 소음 크기 평균값이다. 40dB 발뒤꿈치 찍히는 소리, 38dB 의자 끄는 소리가 1분 동안 아랫집에 들리면, 이들 평균값인 39dB이 층간소음 값이 된다. 도서관이나 대낮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이 40dB 정도다. 이번 개정안은 “층간소음에 성가심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공동주택 거주자의 1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WHO 권고에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