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하기 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감사완박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뉴시스

감사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임에도 감사원법에 명시된 직무상 독립을 위해 감사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 감찰을 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 임직원에게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찰 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 절차가 신설되면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며 “이는 감사 대상, 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적 기준과도 상충한다”고 했다.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감사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킨다”며 “국가의 대규모 예산 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