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모습. /뉴스1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심당에 기존보다 4배가량 오른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던 코레일유통이 한발 물러서 1억3300만원까지 요구액을 낮췄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매장 6개를 운영하는 성심당은 하루 방문객이 1만7000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빵집으로 지난해 영업이익(315억원)이 대기업인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약 199억원)보다 많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13일 성심당이 위치한 대전역 2층 맞이방에 위치한 상업시설 운영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핵심인 수수료는 현재(1억원)와 비슷한 1억3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같은 공고를 내면서 월 수수료로 4억4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를 3분의 1로 낮춘 것이다.

지난 4월 시작된 역사 내 월세 논란은 코레일유통과 지역 대표 업체간 마찰로 이어지며 6개월 넘게 계속됐다. 특히 지난 2017년 부산역에 입점해 있던 삼진 어묵이 비슷한 논란을 겪다가 부산역을 나갔던 전례가 있어 관심이 컸다. 일각에선 월세 4억원은 과다하고 성심당이 아니면 이를 지불할 곳도 없기 때문에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는가하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성심당을 도울 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코레일유통이 내부 규정에 따라 최소 월 매출의 17%를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성심당에만 월세를 낮추는 건 특혜라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더욱이 성심당 매출 증가엔 유동 인구가 많은 대전역의 기여가 컸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심당이 대전역에 입점한 해인 2012년 매출은 100억원가량이었지만 이후 10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성심당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은 26억원가량이다.

사태 해결 없이 논란이 계속 커지자 지난 7월 코레일유통은 결국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코레일유통이 코레일의 관계사인만큼 수수료 관련 규정을 함부로 바꾸거나 해석할 경우 향후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감사원 컨설팅 결과 입찰이 수차례 유찰된 경우, 모집 업종과 관련된 다수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 이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성심당은 대전역에서 영업을 계속 할 가능성이 크다. 성심당 측은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면 영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입찰은 23일까지 진행되고, 26일 해당 구역의 운영자가 최종 선정된다.

다만, 매출의 최소 17%에서 최대 50%를 내고 있는 다른 입점 업체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업체들이 연이어 수수료를 내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역사 입점 업체 관계자는 “역사 내 수수료가 높다는 건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매출의 최소 17%를 내게 하는 코레일유통 규정 자체를 고치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코레일 측은 “입점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