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올라온 한 청원 글이다.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지자 ‘청와대 의상·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것이다.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고가 명품 옷을 입은 모습이 논란이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청와대는 그때마다 비공개를 고수했다. 해당 청원인은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사회 아닌가”라며 현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기 내에 의상 및 특활비에 7억원을 사용했다고 당시 현 집권당(더불어민주당)에서 추궁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의상(비용)은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몇 배는 될 것 같은데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특활비 공개에 떳떳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와대의 꼼수?
사건의 발단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의전 비용 규모,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가 핵심 사안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이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1심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법원 결정마저 거부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제도 취지,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접수해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항소 결정으로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항소심을 진행할 재판부가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답변 확인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다. 대통령은 해당 자료,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법원이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을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당분간 공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묶인다.
항소심을 거쳐도 정보 공개가 되긴 어렵다. 법조계에선 과거 선례에 비춰 볼 때 옷값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자료가 더 이상 대통령 비서실에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문 대통령 임기가 곧 끝난다는 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기 내내 논란 된 영부인 옷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은 임기 내내 이어졌다. 일부 야권에선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등 공식 석상에서 입은 옷들이 샤넬 등 고가의 명품이며, 해마다 30여 벌씩 혈세로 지어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에 보도된 김 여사의 의상 종류만 200여벌에 이른다. 대통령 부인이 정부 예산으로 수백만원 넘는 옷을 사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 하지만 청와대는 옷값을 포함한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국가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오히려 여론전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 2017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김정숙 여사가 홈쇼핑에서 구입한 저가 정장에 손바느질로 옷을 수선한다고 알리는 등 ‘알뜰 패션’을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여사의 쇼핑 방식에 대해선 ‘홈쇼핑, 기성복, 맞춤복을 다양하게 구입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선도 해 입는다. 공식 행사 때 입는 흰색 정장은 모 홈쇼핑에서 구입한 10만원대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실제로 안경을 쓰고 직접 바느질하는 김 여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정권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소송은 통상 1년 안팎이면 1심 결과가 나오는데 김정숙 여사 정보 공개 건은 3년이 걸렸다”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직전 소송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임기 전 항소심 결과를 보기도 힘들어졌다”고 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특활비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 장기간 비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활비도 내로남불?
정치권에선 영부인 옷값을 두고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수활동비는 주요 정부 부처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에 쓰는 경비를 말한다. 예산집행의 성격상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어 ‘눈먼 돈’ ‘고위층의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연간 8000억원에 이르던 정부 부처의 특활비 규모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거치며 크게 깎이면서 현재는 연 3000억원 안팎이다.
특활비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는 등 투명성 문제는 여전하다. 청와대 예산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가족의 의상을 구입하는 예산은 없다. 청와대에 따르면 공무(公務)로 참석하는 해외 순방 행사 등에는 외교부 예산으로 영부인 옷을 구입·제작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일정에선 영부인 본인이 자비로 구입한 옷이나 기존의 본인 소유 옷을 입는다. 영부인 의전을 책임지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도 영부인 의상 비용을 따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가 의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용하기 쉬운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국민 세금을 영수증 없이 썼다가는 탄핵당하고 몇십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걸려도 사퇴한다”며 “오는 5월 취임하는 새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 업무를 기밀로 하는 것과 영수증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며 " 청와대, 검경, 국세청,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 고위직들이 주로 쓰는 특활비는 ‘세금 횡령 면책권’과 같은 특혜로 서양 중세의 성직자들에게 면세(免稅) 특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