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방역당국이 4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 등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이뤄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창, 지자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나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상시 적용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된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종류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 12개 시설(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다. 위반 시 사업자와 이용자, 종사자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면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피시방에 추가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시설은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된다. 중대본은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지 않고 입과 코 일부가 노출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린 건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이외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면이나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과 목욕탕에서 입수할 때,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 수 감소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현재 7.7%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일부 생활치료센터는 장비는 그대로 두고 인력만 철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시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일부 시설은 상황에 따라 곧바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항상 갖추도록 하는 생활치료센터 예비지정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중대본은 내달 1~15일까지 열리는 코라이세일페스타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오프라인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온라인과 비대면 위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 소비자 등 전 경제주체와 정부부처, 지자체가 합동 지원해 내수 진작 및 경기 반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방식 등을 도입하되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하거나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면 전면 비대면 행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