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지역 2600만 주민의 연말연시가 행정명령에 묶였다. 세 시·도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실내외 모든 모임이 규제 대상이다. ‘사적(私的) 모임’의 기준을 두고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 지자체가 밝힌 기준은 ‘행위를 규제하되, 시설·장소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당·호텔·노래방이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업무냐 친목·교우 행사냐 등 모임의 성격이 중요하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적용될 수 있다.
◇신년 차례⋅세배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가능=친척·지인·동료·친구라도 사교 성격이면 4명만 모일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규정하는 사적 모임이란 ‘일상생활을 함께하지 않고 거주 공간을 달리하다 친목만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대표적인 금지 사례다.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이상 가족이 신년 차례를 지내거나 세배 모임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외부 일가친척이 모여서 지내는 것은 안 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5인 이상 금지’ 예외 대상이다. 현행 2.5단계 기준(50인 미만 가능)에 따라 치를 수 있다.
◇음식점도 4명만 가능=음식점에도 4인까지만 합석할 수 있다. 7명의 동료가 한 음식점에서 4명이 한 테이블, 3명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또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그러나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가족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골프는 캐디 동반할 때 3인 이하만 가능=캐디를 동반한 4인 플레이는 5명이므로 제재 대상이다. 캐디 없는 4인 플레이, 또는 캐디를 동반한 3인 이하 플레이는 가능하다.
◇생계·기업 경영 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가능=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 등의 경영 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5인 이상 모임은 가능하다. 회사 업무 공간에 5명이 이상이 함께 근무하거나 주주총회나 임금 협상 등 노사 회의를 위한 회합에서 5명 이상이 모여도 된다. 기본 2.5단계 원칙(50인 미만)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뒤풀이는 안 된다”고 했다.
◇세부 기준, 지자체마다 혼선=모임 성격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일도양단하듯 가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별로 설명하는 기준도 혼란스럽다. 예컨대 서울시는 “기업의 종무식·시무식은 업무 일환이어서 5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경기도는 “금지 사례로 든 워크숍과 유사한 모임이어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적용 과정에선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서 세 지자체 거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서울시 유효연 감염병대응팀장은 “수도권 시민인 경우, 강원도나 제주도 등으로 여행을 갈 때도 4인 이하만 동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중(多衆) 모임을 가진 뒤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것도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원수 기준으론 3단계보다 강력=정부 기준 3단계는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원수 기준으로 3단계보다 더 강력하다. 대신 3단계 거리 두기는 ‘행위 규제’뿐 아니라 대형 상점·PC방·영화관·미용실 등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