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내주 확진자가 1200명까지 나올수 있다고 예측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2600만 주민의 연말연시가 행정명령에 묶였다. 세 시·도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실내외 모든 모임이 규제 대상이다. ‘사적(私的) 모임’의 기준을 두고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 지자체가 밝힌 기준은 ‘행위를 규제하되, 시설·장소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당·호텔·노래방이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업무냐 친목·교우 행사냐 등 모임의 성격이 중요하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적용될 수 있다.

◇신년 차례⋅세배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가능=친척·지인·동료·친구라도 사교 성격이면 4명만 모일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규정하는 사적 모임이란 ‘일상생활을 함께하지 않고 거주 공간을 달리하다 친목만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대표적인 금지 사례다.

기숙사가 치료센터로… 방빼는 학생들 - 21일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기숙사를 비우고 짐을 차량에 싣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이어지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립대는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 서울시에 520병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시스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이상 가족이 신년 차례를 지내거나 세배 모임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외부 일가친척이 모여서 지내는 것은 안 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5인 이상 금지’ 예외 대상이다. 현행 2.5단계 기준(50인 미만 가능)에 따라 치를 수 있다.

◇음식점도 4명만 가능=음식점에도 4인까지만 합석할 수 있다. 7명의 동료가 한 음식점에서 4명이 한 테이블, 3명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또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그러나 한 집에 거주하는 5인 가족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골프는 캐디 동반할 때 3인 이하만 가능=캐디를 동반한 4인 플레이는 5명이므로 제재 대상이다. 캐디 없는 4인 플레이, 또는 캐디를 동반한 3인 이하 플레이는 가능하다.

일러스트=박상훈

◇생계·기업 경영 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가능=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 등의 경영 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5인 이상 모임은 가능하다. 회사 업무 공간에 5명이 이상이 함께 근무하거나 주주총회나 임금 협상 등 노사 회의를 위한 회합에서 5명 이상이 모여도 된다. 기본 2.5단계 원칙(50인 미만)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뒤풀이는 안 된다”고 했다.

◇세부 기준, 지자체마다 혼선=모임 성격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일도양단하듯 가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별로 설명하는 기준도 혼란스럽다. 예컨대 서울시는 “기업의 종무식·시무식은 업무 일환이어서 5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경기도는 “금지 사례로 든 워크숍과 유사한 모임이어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적용 과정에선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서 세 지자체 거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서울시 유효연 감염병대응팀장은 “수도권 시민인 경우, 강원도나 제주도 등으로 여행을 갈 때도 4인 이하만 동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중(多衆) 모임을 가진 뒤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것도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원수 기준으론 3단계보다 강력=정부 기준 3단계는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원수 기준으로 3단계보다 더 강력하다. 대신 3단계 거리 두기는 ‘행위 규제’뿐 아니라 대형 상점·PC방·영화관·미용실 등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