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자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자가격리 및 입국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방대본은 “일본 격리면제자에 의해 충북·전북 지역에서 54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면제 제도와 허술한 자가격리로 인해 입국자를 통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가 점점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모든 내국인 입국자도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입국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출국 전 1번, 입국 직후 1번, 격리 해제 전 1번 등 총 3번의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대본은 “앞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이가 발생한 나라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영국·남아공·브라질 발 확진자에 대해 1인실에 격리한 것을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에게 1인실 격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향후 각 지자체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자가 격리 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1일 2회 이상)을 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 기관도 현 2개 기관에서 다음 달까지 8개 기관으로 늘려 분석량을 늘리기로 했다. 바이러스 전체를 분석하던 방식도 간소화해 바이러스의 변이 부위만 분석하는 방식으로 변이 감염 여부를 기존 5~7일에서 3~4일만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앞당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