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1939> 올 설은 비대면으로 "우리 기족 사랑합니다" (담양=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전남 담양군 창평면 송영종(72)씨의 한옥에서 송씨가 며느리 김영애(37)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사랑한다고 인사를 주고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연시부터 오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1.2.12 iso64@yna.co.kr/2021-02-12 08:05:0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보건 당국이 앞으로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유지하지만, 직계 가족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이라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한동안 동거 가족이 아니라면 5인 이상 모이지 못 해 이번 설 연휴(11~14일)에 얼굴을 보지 못 했던 가족들도, 이번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는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졌다. 권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개인 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예컨대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간 이어졌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이 2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 등을 고려한 시도”라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되었다고 코로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