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개인안심번호를 적고 있다./뉴시스

5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매장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대표자 한 명만 적고 ‘외 Ο명'이라고 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다. 야구장 등 경기장이나 도서관 등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적발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 기본 방역 수칙을 강화했는데, 계도 기간이 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칙 위반 업주에겐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은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돼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에 육박하자 기본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기존 4가지 방역 수칙에 3가지 수칙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지정된 곳 외 음식 섭취 금지, 시설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운영 등이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본 방역 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에선 출입명부를 수기로 작성해선 안 되고 전자 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시설엔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9종류 시설이 추가됐다. 기존엔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에선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야구장 등은 기존에도 음식물을 먹을 수 없었지만, 적발되면 과태료까지 내도록 수칙이 강화됐다. 단, 별도의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 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PC방은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을 경우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