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들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16만3000원씩 더 내야 한다. 지난해 덜 낸 건강보험료를 이번 달에 추가로 걷어가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4월분 건보료 외에 지난해 변동된 보수액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가 증가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더 내야 하고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가 변동이 없는 272만명은 추가 징수나 환급이 없다. 공단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정산 보험료는 액수와 상관없이 10회로 나눠 1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에는 추가 납부 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 한해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를 10회로 확대했다. 일시 납부나 분할 횟수 변경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 있다.

건보료는 해마다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매긴 다음, 월급 상승이나 성과급 등으로 보수가 올랐는지를 따져 이듬해 4월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