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은 대통령의 업무 수행 일환이라 공무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무 상 논의를 위해 기업 직원들이 식사 모임을 가지거나 타 거래처 직원과 식사 모임을 가지는 것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만찬이 수칙 위반이 아니라면, 민간 기업에서 업무 논의 차 회식을 하거나 타 거래처와 회식을 가지는 경우에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든다”며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혹은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보내고 이에 따라서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연합뉴스

논란이 된 문 대통령의 만찬에 대해 손 반장은 “대통령이 지금 한 부분들은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청취나 혹은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의 그런 성격의 모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의 목적으로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손 반장의 답변에 ‘만찬과 회식을 정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이런 문의를 할 때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목적성은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형식성은 회식 같은 즉흥적인 친목의 모임이 아니고 공개되고 진행에 있어서 공적 목적을 위한 진행과정들이 함께 결부되어 있을 것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런 원칙에 의해서 전체 기업 부분이나 공공 부분들도 이 부분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가진 만찬이 목적성과 형식성에 어떻게 부합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손 반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혹은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같은 것들은 아마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일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극히 사적인 친인들과의 어떤 모임이 아닌 이런 성격의 모임들을 사적모임으로 해석하기에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그 해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