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오는 12월부터 안 내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할 사람이 5만여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지난해 연말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작년보다 21만5천 호 이상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이 총 52만4천620호, 서울은 41만2천970호로 집계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3일 국회 유경준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 등으로 재산 요건이 바뀌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인원은 5만1268명으로 추정됐다. 작년에 같은 이유로 탈락한 사람(2만6088명)의 2배 가까운 규모다. 노후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껏 자녀들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는 별다른 재산 변화도 없는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할 사람이 그만큼 늘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해 피부양자 탈락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란 게 의원실 설명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에서만 올해 2만3600명이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경준 의원은 “엉터리 부동산 정책에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소득 요건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