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을 6명까지, 비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당·카페·유흥시설은 밤 12시(수도권)까지 문 열 수 있고,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현행 확진자 수 수준을 유지한다는 조건에서다. 직계가족은 전국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인원 제한 없이 맘 놓고 모일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초안을 공개한 이래 토론회·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새 개편안은 기존 5단계(1→1.5→2→2.5→3단계)를 4단계(1→2→3→4단계)로 바꾸고, 단계별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8명까지’(2단계), ‘4명까지'(3단계) 등으로 완화한 게 특징이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수도권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25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5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1000명 이상)은 4단계다. 전국과 수도권 기준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확진자 규모(20일 기준 주간 일평균 전국 439명, 수도권 328명)라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급작스러운 개편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어 7월 1~14일 2주간 중간 이행 단계를 두고, 이 기간 중엔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500명을 넘지 않는 이상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이 사라지지만, 수도권처럼 중간 이행 단계를 둘지 지자체가 자율로 결정해서 조만간 발표한다. 7월부터 접종 완료자는 각종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모임 인원 수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대규모 모임 등은 당분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변이 확산 위험이 여전한 데다, 아직 백신 접종을 많이 못한 청·장년층이 갑자기 회식·모임을 늘리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방역수칙는 계속 잘 지켜야 하고 모임도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사는 친구들, 강원도선 인원제한 없이 여름휴가 즐길 수 있다

이번 거리 두기 개편안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지방 관광지에서는 가족이건 친구건 인원 제한 걱정 없이 모일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 두기 체계 본격 적용 전인 ‘이행 기간’(7월 1~14일) 중엔 6명, 7월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강원도·제주도 등 비수도권에선 인원 제한이 사라져 10명 이상 모임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7월 초 2주 정도 이행 기간을 둘지 검토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7개월 동안 이어왔는데 이번에 풀리는 셈이다.

Q: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다. 직원 5명이 얀센 백신을 맞았다면 7월 1일부터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얀센 접종 후 2주가 경과됐다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빼준다. 이런 접종 완료자가 5명 있다면, 7월 1~14일 사이엔 11명, 7월 15일부터는 13명까지 모여도 된다.”

Q: 수도권 노래연습장이나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여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은 밤 10시에서 12시로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유흥 시설도 밤 12시까지 문 열 수 있다.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는 계속 지켜야 한다. 이건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다. 노래(코인)연습장이나 유흥 시설, 실내 체육 시설 등은 1단계에선 시설 면적 6㎡당 1명, 2단계 8㎡당 1명 등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Q: 우리 집은 직계가족이 20명이 넘는데 서울에서도 모일 수 있나.

“1~2단계 모두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은 사라진다. 다만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 3단계로 격상하면 직계가족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래픽=백형선

Q: 500명 정원인 교회에선 몇 명이 예배 볼 수 있나.

“1단계에서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 절반, 2단계는 30%만 들일 수 있다. 5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수도권에 있다면 지금은 100명(2단계·20%)이 동시에 현장 예배를 볼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150명(30%)까지 가능하다. 좌석은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모임, 행사, 숙박, 성가대는 새 거리 두기 체계에서도 금지되지만 접종 완료자들만 성가대를 꾸린다면 운용할 수 있다.”

Q: 지역 축제나 국가 시험, 국제 행사는 어떻게 바뀌나.

“지역 축제 등 대규모 행사는 1단계에선 500인 미만 모일 수 있다. 500인 이상 행사를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2단계부터는 축소된다. 2단계는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 행사만 가능하며 4단계엔 행사 금지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 때 면적 4㎡당 1명, 2단계부터는 6㎡당 1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국제 회의·학술 행사는 1단계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 두기, 2단계부터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 두기를 적용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필수 경영 활동, 국회 법안·예산 처리 회의 등 필수 공무 등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각종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에선 단계별 구분 없이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응시자·감독관 외에 시험장 출입을 통제한다.”

Q: 결혼식·장례식은 어떻게 되나.

“대규모 행사 기준과 비슷하다. 1단계는 웨딩홀·빈소 면적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다. 4㎡당 1명이 들어올 수 있게 했다. 2·3단계는 4㎡당 1명 기준에 더해 각각 100명 미만, 50명 미만만 참석 가능하다. 4단계는 친족 참여만 가능하다. 식사 장소는 단계별 구분 없이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좌석·테이블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을 해야 한다. 결혼식장 식사 장소에서 8인 이상 테이블이 있다면, 4인 단위 칸막이도 설치해야 한다.”

Q: 수도권 음악 공연은 몇 명까지 되나.

“5000명까지 가능하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를 할 땐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야외 콘서트일 경우 좌석을 배치해 공연장 수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