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은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로 시행 2주년을 맞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0∼17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2.9%였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3월(32.5%)과 지난해 12월(34.1%)과 9월(36%)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5인 미만 사업장(52.1%)과 월급 150만원 미만(37.5%), 20대(39.3%)에서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힌 사람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 44.1%, 대표나 임원 등 경영진 23.4%, 비슷한 직급 동료는 21.0%였다. 괴롭힘을 당한 뒤 대응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7%), ‘회사를 그만뒀다’(19.5%) 등 순이었다. 반면 ‘회사와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2.4%,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3.0%로 극히 드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각각 62.3%, 27.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