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수가 급증할 때마다 방역 및 의료 현장의 간호사들은 업무량 폭증에 시달리고 있다. 고질적인 의료 현장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코로나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 등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들은 현재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선별 진료소 검사와 예방 접종 업무뿐 아니라 확진자 가정 방문 및 검체 채취, 역학 조사, 자가 격리자 관리, 접종 후 이상 반응 민원 처리 등 온갖 업무가 이들 몫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업무 과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 동구보건소 30대 간호직 공무원은 올 들어 363시간이나 초과 근무를 한 상태였다.
이 같은 업무 과중의 주요 원인으로 보건소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꼽힌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발생하는 초과 근무를 나머지 정규직이 도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보건소 전체 간호사 중 54.6%가 비정규직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과 공공 의료의 필수 인력인 보건소 간호사들의 헌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정원을 늘려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전담병원·거점병원 등 의료 기관도 간호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고 일본은 간호사 1명이 환자 7명을 담당한다. 반면 국내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12명을 맡도록 정해져 있다. 실제로는 15명 이상일 때도 있다. 간호사 수가 적으니 지금처럼 환자가 폭증하면 방호복을 입은 채로 휴식조차 취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 오는 것이다.
열악한 처우도 문제다. 일부 보건소 간호사는 감염병 대응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보건간호사회가 전국 254개 보건소를 조사했더니 92곳은 간호사에게 감염병 대응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여부는 지자체별로 정하게 돼 있다. 간호협회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은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때문에 실제 근무한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간호사도 있다”고 했다. 코로나 전담병원 등의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반영한 추경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 등을 동원해 수개월씩 대상 기간을 끊어 1일 4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수당 지급을 법제화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