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를 씻는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을 닦은 영상이 찍혀 온라인상에 퍼진 당사자와 식당 대표자가 6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두 사람을 송치했다.
지난달 23일 온라인상에선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족발집이었다. 온라인에선 “‘알몸 김치’ 중국만 욕할 게 아니다”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 족발집 인근 식당들은 ‘무를 직접 씻지 않고 깍두기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받는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등의 문구를 붙이기도 했다. 식약처는 다른 식당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속 식당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족발’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영상의 당사자는 족발집 조리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외에도 돼지고기·만두 등 냉동 제품 원료의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식에 쓰이는 드레싱이나 고추장 등이 유통 기한이 지났는데도 음식 조리에 쓰려고 보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앞서 식약처 담당 국장은 한 라디오에 나와 “10일 정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배족발은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