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일단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된다. 다만 이 기간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끝내고 2주 지난 사람)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모임 규모가 지역에 따라 6~8명까지 가능한 셈이다. 현재 4단계는 수도권과 제주가 해당하며 비수도권은 대부분 3단계다. 호남권과 경북권, 강원권 일부는 2단계. 경북에선 군위, 청송 등이 1단계다. 부산은 4단계에서 6일부터 3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Q: 서울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3명 등 6명이 오는 7일 서울 내 식당에서 오후 6시 이후 모일 수 있나.

“아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6일부터 최대 6명까지 만날 수 있는 건 맞는다. 그러나 미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2명만 포함한다. ‘미접종자 2명과 접종 완료자 4명’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접종 완료자 6명’만 모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6시 이전엔 총 6명 중 2명 이상이 접종 완료자면 모일 수 있다.”

Q: 인천(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과 미접종자 4명 등 총 6명이 식당에서 오후 5시부터 식사를 했다. 오후 6시가 되면 미접종자 2명은 나가야 하나.

“그렇다. 미접종자는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가능하다.”

Q: 대전에 사는 50대 부부인데, 모두 1차 접종만 했다. 이번에 자녀 2명(모두 미접종)과 노부모 2명(접종 완료자)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오후 7시부터 식사를 하려고 한다. 가능한가.

“가능하다. 대전 등 3단계 지역에선 총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1차 접종자 포함) 4명까지에 접종 완료자는 추가로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가족의 경우, 미접종자·1차 접종자가 4명인데 접종 완료자가 2명이니 모일 수 있다.”

Q: 21일 추석 당일, 40대 A씨 부부(1명만 접종 완료)와 10세·6세 아동(모두 미접종), 70대 노부모(1명만 접종 완료) 등 총 6명이 경북 선산에 성묘를 갈 수 있나.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 성묘를 할 수는 있다. 다만 70대 고령 부모 중에 1명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되도록 방문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가정을 제외하고는 성묘 장소는 물론 펜션이나 식당·카페 등 다른 장소에서 8명이 모이면 안 된다. 식당·카페는 최대 6명, 성묘는 4명까지(오후 6시 이전)다.”

Q: 추석 연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실내 장사(葬事) 시설은 어떻게 되나.

“오는 18~22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립승화원과 파주시 용미1·2묘지에 있는 실내 봉안(奉安) 시설 4곳이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야외 성묘 시설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Q: 50대 직장인 A씨(접종자)가 전원 접종 완료자인 동료 직장인 7명과 함께 총 8명이 2팀으로 비수도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수 있나.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어떤 장소에서든 8명(미접종 4명과 접종 완료자 4명)까지 모일 수는 있다. 다만 3~4단계에선 실내·실외 체육 시설 샤워실 운영을 금지해 샤워는 할 수 없다. 수도권 골프장이라면 오후 6시 이후 4명 이상 모일 수 없다.”

Q: 추석 연휴 직계가족이 아닌 친·인척도 모두 8명까지 모일 수 있나.

“그렇다.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 가족 모임에 해당한다. 가족 단위 모임이라도 한자리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해 달라고 방역 당국은 권고했다.

Q: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사람도 추석 가족 모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현재 국가 간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상호 인증 체계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누리기 어렵다.”

Q: 추석 연휴 영·유아나 노인·장애인 돌봄 인력, 동거 가족은 사적 모임 예외로 인정해 8명 넘게 모여도 되나.

“안 된다. 돌봄 인력 등을 포함해 8명까지다. 만약 9명 이상이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접종 완료자라 해도 추가로 방문할 수 없다.”

Q: 추석 연휴 기간, 요양병원에 계신 노부모를 찾아뵙는 게 가능한가.

“그렇다. 추석 연휴가 낀 13~26일 2주 사이 요양병원·시설 방문 이용을 허용한다. 다만 면회객 분산을 위해 예약제로 한다. 입원 환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그 외엔 비접촉 면회로 해야 한다.”

Q: 추석 철도 승차권은 어떻게 판매되나.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하며,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만 운영하기로 했다. 휴게소에서도 휴게소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Q: 6일부터 결혼식 허용 인원은 변화가 생기나.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은 3~4단계에서 49명까지만 허용했지만, 이번에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로 늘렸다. 음식을 제공하면 이전처럼 49명까지만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