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입국한 사람도 앞으로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방역 지침을 바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자 출구로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그동안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입국하면 자가 격리는 면제됐다. 하지만 국내 접종 완료자와 달리 거리 두기 지침의 예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해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얀센·시노팜·시노백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고 재외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받아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접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보건소에 해외 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되고 예방접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휴대폰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COOV) 앱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해외 예방접종자 중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 이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0시 기준 국내 18세 이상 국민 90%가 1차 접종에 참여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기간 ‘백신 패스’ 제도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에게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에서는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 시설과 대규모 행사 등에서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백신 패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신 패스의 구체적인 대상과 적용 범위, 운영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 당국은 “많은 외국의 선례를 보면 미접종자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접종자와 동일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