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해 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은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소송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며 “향후 사법부의 균형 있는 판단을 위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흡연으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867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흡연으로 질병을 얻어 발생한 의료비와 간병비, 병원 내원 등을 위해 지출된 교통비 등만 합쳐도 4조4837억원으로 추산된다.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진료비도 3조1578억원으로 3조원 규모를 넘었다.
흡연으로 인해 환자가 조기사망하면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4조4975억원, 치료·입원 및 조기사망으로 발생한 생산성 손실액과 생산성저하액도 각각 1조756억원, 2조8109억원으로 추산됐다.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흡연으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해마다 11조원을 넘었다. 2015년에는 11조4605억원, 2016년에는 11조6925억원, 2017년에는 11조6398억원, 2018년에는 12조45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흡연으로 해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담배를 제조한 업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KT&G 등 담배 회사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승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건보공단도 지난 2014년 4월 14일 담배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강선우 의원은 앞서 담배 제조업자가 담배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담배소송이 진행된 것을 보면 흡연 피해자들이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사실상 승소하기 어렵다”며 “담배제조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순 없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를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건 부당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 KT&G와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대표이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두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