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새로 변동된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다. 전체 지역 가입자 789만 세대 중 33.6%인 265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보험료 산정에 사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득은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도 귀속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표(과세 표준) 금액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265만 세대(33.6%)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보험료가 내려가는 세대는 263만 세대(33.3%)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11월 기준)는 10만5141원으로, 10월보다 6754원(6.87%) 오른다. 이는 과거 3년과 비교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공단은 “이달부터 확대된 재산공제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재산공제란 지역가입자 재산 과표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뒤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11월부터 재산공제 범위가 기존 500~1200만원에서 1000~1350만원으로 최대 500만원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공제를 확대한 것이다. 공단은 “(내년 7월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는 재산 기본 공제가 5000만원으로 확대돼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만 받을 예정이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최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