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세상을 떠난 내과 의사 고 이영곤(사고 당시 61세) 원장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원장 등 4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22일 남해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 목격 후 부상자를 살피고 자신의 차로 돌아가다 빗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 경남 진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고인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돕고 20년 넘게 교도소 재소자를 진료해 ‘진주시 슈바이처’로도 불렸다.
입력 2021.11.2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