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단 재택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원 입원이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 치료를 받는다.

정부는 재택 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확진 판정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를 제공한다.

또 재택 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 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가 설치된다. 재택치료 시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 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도 허용된다.

◇ 18~49세도 5개월 뒤 추가 접종

정부는 최근 방역 상황, 국외 추가 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해 현재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 연령층에 대해서도 기본 접종 완료 5개월 후 추가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추가 접종 간격 5개월+유예 기간 1개월)로 설정했다. 이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