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한다. 김 총리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고,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또 방역패스 대상이 강화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