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0시부터 방역 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생겼다.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의 경우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맞지 않으면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새로 적용되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까지다. 작년 7월 6일이나 그전에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3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부스터샷을 맞으면 그날 바로 효력이 재개된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지만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은 40여만명에 달한다.

방역 패스가 만료되면 영화관·공연장·박물관, 실내체육시설·목욕장, 독서실·PC방·학원 등 17종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식당·카페는 ‘혼밥’만 가능하다. 방역 패스 없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 패스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부과된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톡·네이버 등 접종 QR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쿠브 앱 등의 ‘접종 내역’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최종 접종일이 갱신될 수 있다”고 했다. 식당 등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QR 앱을 인식기에 대면 ‘딩동’ 소리가 나면서 입장이 제한된다.

한편 2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833명으로 일요일 발표 기준 5주 만에 4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위중증 환자는 1024명으로 13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