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죠?”(재판부)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겁니다.”(복지부)
“접종완료율 99%가 돼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면서요?”(재판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붕괴하겠지요.”(복지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서)’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눈 문답 내용 중 일부다. 이날 법정에서 복지부가 방역 패스 적용 논리를 명확하게 대지 못하고 이런 방식의 답변을 이어가자 재판부에서는 “하아….”하는 한숨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정의 판사 앞에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을 복지부가 10일 출입 기자단 앞에서는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방역 패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며 “방역 패스 확대 조치를 못 했더라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고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리두기는 방역 효과가 강력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일상에 제약을 주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가 적은 방역 패스를 우선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많은 분이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역 패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데, 접종률은 거의 한계까지 올랐다”며 “방역 패스의 목적은 접종률 제고가 아니라, 유행 규모를 축소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면서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거나 늦게·짧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외국 사례를 들면서 방역 패스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손 반장은 “덴마크 같은 경우, 방역 패스 해지 이후 확진자가 늘어 (작년) 11월 다시 재개했다”며 “이스라엘도 방역 패스 적용을 해지하고 거리두기를 폐지했더니 확진자가 다시 증가했다. 방역 패스를 재조정하며 확진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면서 다시 확대 적용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언론사 요청을 거부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여서 비공개라는 이유를 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는 정례 브리핑이나 출입 기자단과 진행하는 백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