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발표에 앞서 여기에 임신부가 포함될 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졌는데, 정부가 미리 선을 그은 것이다.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는 이스라엘 임신부/AFP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예외 적용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내용을 오는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임신부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임신부의 코로나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내 임신부 백신 접종률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달 9일 기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가 2087명, 2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1175명에 불과하다. 전국 임신부 13만9000여 명(2021년 9월 기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1차 접종률은 1.5%, 2차 접종률은 0.84%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