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코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코로나 선별검사소나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부터 받고, 여기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는다. 이처럼 달라진 오미크론 대응 체계는 오는 26일 광주광역시와 전남, 경기도 평택·안성 등 4곳에서 먼저 시행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1일 밝혔다.

작년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가 검사를 하고 있다. 2021.06.03 사진공동취재단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이번 주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47.1%(지난 16~19일)로 다음 주에 전국적으로 50%가 넘는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전체 확진자도 7000명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주 기준으로 호남권은 오미크론 검출률이 59.2%로, 최근 광주·전남은 각각 80%, 72% 검출률을 기록하고 있다. 평택에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주한미군 부대가 있고, 근처 안성도 그 영향을 받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들 지역에서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완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모형이 전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환 시점은 국내 유행 규모 7000명”이라며 “검사 등 방역 여력과 위중증 환자 발생률, 병상 상황 등을 평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코로나 검사 방식이 달라진다. 코로나 밀접 접촉자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진이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권유한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 일반 국민은 선별진료소에 가더라도 별도의 자가검사키트 코너로 가서 검사키트부터 받아야 한다. 비용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콧속 1~2㎝ 깊이로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데, 각 지자체가 보유한 제품에 따라 짧게는 3분, 길어도 15~20분이면 결과가 나온다. ‘음성’이면 즉시 귀가하지만 ‘양성’이면 선별진료소 내 패스트트랙(신속심사대상)으로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검사한 후 양성이 나와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향후 이 모형이 자리 잡으면 확진자가 7000명에서 1만명, 혹여 2만명이 되더라도 PCR 검사 수요를 감당할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서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 치료 대상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가 서초구·구로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21일 구로구 한 의원의 의사가 담당 환자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병·의원에서 코로나가 의심된다며 검사하라는 권고를 받을 땐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가도 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정부가 광주 등 4곳의 동네 의료기관 4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진찰받은 뒤 필요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데,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초진비(5000원)를 내야 한다. ‘양성’이 나오면 해당 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효 기간은 48시간인 PCR 음성확인서와 달리 24시간으로 줄어든다.

또, 오미크론에 확진됐을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10일에서 7일로 단축돼 자가격리자는 7일간 건강 모니터링만 받으면 된다. 단 백신 미접종자는 7일 이후 사흘간 자체 격리를 권장한다.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20일까지 총 109명에게 투약됐다. 방역 당국은 “현재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치료자뿐 아니라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서도 투약을 가능하게 하고 이달 말부터는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투약 연령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처방 약국은 280곳에서 46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 관리는 강화된다. 오는 27일부터 해외에 나갔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 발급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만 격리면제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오는 24일부터는 해외 입국 격리면제자에 대해 시행해온 2회 PCR 검사에 더해 본인 부담으로 2회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