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 가족은 생필품 구매나 의약품 처방, 수령 및 병의원 방문 등을 위한 필수 외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진자 동거 가족의 격리 방식도 전반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확진자와 동거 가족에게 각각 격리 통보를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 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하게 된다.
또 격리 해제 후에는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백신 미접종 동거 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를 시행했다.
또한 공동 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